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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39세 이하면 월세 20만원 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이란?
    일상 속 축복/호련의 추천 2024. 3. 2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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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청년들에게 월세를 20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만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이 글을 꼭 주목하세요~

    요즘 전세 사기 때문에 전세를 구하기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월세를 들어가자니 월세값이 너무 천정부지같이 치솟았죠!

    청년들이 생활비에서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비용이 바로 주거비용일 듯한데요.
    서울시에서 20만원까지 월세를 1년간 총 240만원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월세방 뿐만 아니라 고시원 비용도 지원된다 하네요!
    대상이 된다면 주저 말고 신청하세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서울시 사업이니 당연하겠죠? ㅎㅎ 
    만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면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및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금은?


    지원금액 : 월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240만원)

    ※ 생애 1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됩니다.
    예시) 차임(월세 10만원은 월 10만원 지원/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만약 관리비 포함해서 20만원이 안 될 경우,
    집주인과 집 계약을 할 때 관리비를 따로 기재하지 말고 월세로 계약서 적어 달라는 것도 좋겠네요!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 월부터 12개월간 지급


     

    신청 기간은? (4/3 ~ 4/23)

    신청은 4월달에 이루어지며 25,000명에게 지원합니다.

    ᄋ 접수기간 : 2024. 4. 3.(수) 10:00 ~ 4. 23.(화) 18:00 (마감)

    ᄋ 선정인원 : 25,000명

    ᄋ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추첨
    - 1구간 11,250명, 2구간 7,500명, 3구간 3,750명, 4구간 2,500명

    ᄋ 지급방법 : 지급 예정월에 2개월분 계좌입금
    - 지급일정 : 첫 지급분(7월, 8월분) 8월 26일 지급 이후, 11월(9월, 10월분),
    ’25년 1월(11월, 12월분), ’25년 3월(1월, 2월분), ’25년 5월(3월, 4월분), ’25년 7월(5월, 6월분)지급예정 
    (※ 지급일정 변동 가능)

    ※ 자세한 지급 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 참고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월세 지원 신청 자격 조건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한 만 39세 이하이며, 
    보증금 8천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살고 있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ᄋ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ᄋ (연령) 만19세~39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1984. 1. 1. ~ 2005. 12. 31)

    ᄋ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혹시 월세 60만원을 넘는다면 아래 계산을 했을 때 96만원 이하인지 살펴보세요~
    96만원이 넘게 나오면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23.12.기준)은 5.5% 적용

    예시1) 보증금 3천만원, 월세 80만원의 경우 총 93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원(3천만원 × 5.5% ÷ 12개월) + 월세 80만원
     
    예시2) 보증금 4천만원, 월세 80만원의 경우 총 98만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8만원(4천만원 × 5.5% ÷ 12개월) + 월세 80만원

    ※ 천원 단위는 절사함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도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가능 (※ 예시 : 1년 월세 1회 선납)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공동 임차인 동시 신청 시 모두 심사 탈락)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예시)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9천만원, 월세 80만원이라면, 보증금 4천5백만원, 월세 40만원으로 신청 가능함


    ᄋ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4년 1월~3월) 평균액)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
    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중위소득 150% 이하는 아래 표에서 금액을 확인하세요!

    1인 가구는 월 3,343,000원 이하를 벌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신청 안되니 참고하세요!

     

    이전에 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돈이 1억 3천이 넘거나, 자동차가 2500만원 이상되는 금액이면 신청이 안됩니다.

     


    ᄋ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ᄋ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ᄋ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ᄋ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ᄋ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ᄋ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ᄋ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ᄋ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회적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ᄋ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ᄋ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ᄋ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방법

    ᄋ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접수 ※방문및우편접수불가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등록

    심사 결과 발표

    ᄋ 일시 : 2024년 6월 예정
    ᄋ 발표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이하‘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에게는 개별 알림을 해준다고 합니다.



    청년들을 위한 좋은 제도가 계속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제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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