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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이 부담될 때 꿀팁! 원금상환 미루는 법 '원금상환유예'
    일상 속 축복/호련의 추천 2024. 3. 3.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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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실직을 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아이가 생기거나 가족이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생계가 어려워지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일 때 대출을 갚는 중이었다면, 대출 원금을 총 3년간 미룰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을 받고 있다면 가능한데요!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일시적으로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진 사람들에게 '원금상환유예'를 해주고 있어요.

     


    원금상환유예, 나도 가능할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을 받는 사람 중, 실직/폐업, 소득 감소, 기타 사유의 이유로 어렵다면 가능합니다~ 

    - 실직/폐업: 신청일 현재 실직(휴직), 폐업(휴업)한 경우
    *실직이나 폐업 시점이 원금상환 유예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여야 합니다.

    - 소득감소: 부부 합산 소득이 20%가 줄었을 경우
    * 만약 부부가 둘이 합쳐 연 1억을 벌고 있다가 소득이 8000만원으로 줄어든다면 가능한 것이죠~

    아래 경우부터는 최근 1년 이내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대상자가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 본인이나 가족이 질병이나 상해로 의료비에 쓰는 돈이 부부합산 연 소득의 10%를 넘는 겨우
    * 만약 부부가 둘이 합쳐 연 1억을 벌고 있었다면, 의료비가 1000천만원이 넘게 발생한다면 가능한 것이죠~

    - 재난적의료비 지급 결정 통보서를 받은 경우


    - 가족이 사망한 경우

     

    - 자신이나 가족이 장애인이 된 경우

     

    - 자신이나 가족이 사는 집에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 본인이 이혼한 경우

     

    -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위 경우들 중 가족과 배우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으로 증명이 되어야 하는 점도 참고하세요~

     

     

    원금상환유예, 어떤 대출 계좌가 가능할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1년 이상 대출금을 갚고 있는 계좌여야 합니다.

    (다만 고용, 산업위기지역인 경우에는 6개월 경과 시에도 가능)


    혹시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된 재난 피해를 받았다면? 

    이때는 피해를 입은 날보다 대출을 받기 시작한 날이 더 빠르다면 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원금상환유예 횟수는 총 3회, 기간은 총 3년 이내!


    원금상환유예를 받는다면 대출마다 총 3회까지만 가능합니다. 내가 받고 있는 대출마다 대출 기간 내에 총합산 3회라고 합니다. 

    또 대출 건별로 총 3년 이내만 유예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30년 만기 대출을 받고 있다면, 30년 기간 동안 총 3년 이하의 기간 동안만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또 각 회차별 유예기간은 최대 1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즉, 유예 1회당 1년 이내로만 유예가 되는 점도 참고하세요.

    이때도 예외가 또 있는데요~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난 때마다 3년간 추가로 원금상환유예를 이용할 수 있다곤 합니다. ㅎㅎ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되도록 특별재난지역 관련 재난은 안 입었으면 좋겠죠? ㅎㅎㅎ


    원금상환유예가 안되는 계좌도 있습니다. 
    유예 이후에 채무자가 개인채무자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절차를 신청하거나
    제3자 경매 등의 이유로 연체되어 '기한의 이익 상실'한 경우에는 안된다고 하네요~

    유예방법은 이렇습니다.
    대출만기는 일정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약정서상 만기를 유지합니다. 

    유예된 원금은 잔여기간 중 상환 방식에 따라 일정비율로 나눈 뒤, 상환 스케쥴상 금액을 조정한다고 하네요~

    원금상환유예,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



    온라인 신청 방법:  (총 2가지)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인터넷금융서비스 방문
    - 스마트주택금융 앱 방문


    오프라인 신청 방법: 

    관할지사 방문



    원금상환유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필요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도 있어야 합니다. 

    원금상황을 미루는 이유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도 달라집니다. 
    실직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나 수급자격 인정명세서가 있어야 하며 

    재직 회사날인 휴직증명서 등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폐업한 경우에도 폐업 사실증명원이 필요하죠. 
    이혼을 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가,
    출산을 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이 있으면 됩니다. 


    혹시 현재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계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원금상환유예를 신청해보세요~

     

    자세히 보기: https://www.hf.go.kr/ko/sub02/sub01_09_01_01.do

     

    원금상환유예 | 보금자리론 | 상황별 대출 상환방법 안내 | 주택담보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상고객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고객  원금상환유예 대상자 정보표 : 구분, 대상자 정보 제공  구 분 대상자 대상고객 실직, 폐업 신청일 현재 실직(휴직), 폐업(휴업)한 경우 소득감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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