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 대출 자격은? 가능 주택과 대출 시기는?자기계발 생활/기타 2025. 4. 21. 09:36반응형
아기를 낳았다면 놓칠 수 없는 신생아 특례 대출!
그런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 아기는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대출이 가능할까요? (가능)
- 아기를 입양하더라도 가능할까요? (가능)
- 한 아기로 여러 번 대출 받는 것도 가능할가요? (불가능)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소득은 어떻게 잡힐까요? (합쳐서)
오늘은 신생아 특례 대출 중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이것은 2년 이내에 신생아를 낳은 집을 위한 전세 자금 대출입니다~!
전세로 집을 이사가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대출금리: 연 1.1%~3.0%
대출한도: 최대 3억원 이내
대출기간: 2년(5회 연장, 최장 12년 이용 가능)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자격은?
대출을 받고 싶다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이때 출산만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입양을 하는 경우에도 가능하고요.
※ 출산의 범위
- ①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②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2살 미만이어야함)
- ③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5.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이 허용 됩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차주의 경우,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에 대해 동일한 신생아로 중복대출 불가
6.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합니다.
7. 자산이 2024년도 기준 3.45억원 이하인 자-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하세요.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순자산가액을 심사합니다.
8. (신용도) 신용에 문제가 없는 자.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9.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언제 신청해야 할까?3개월을 기억하세요~!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만 가능합니다.
85㎡ 이하, 5억원 이하로 집을 계약하셔야 해요~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수도권외 4억원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반응형'자기계발 생활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용적률, 건폐율이란? 쉽게 알아보는 용적률과 건폐율 계산법 (0) 2025.04.21 부동산용어 | DTI란? DTI 초간단 뜻, DTI 계산법 알아보기 (0) 2025.04.21 내집마련 준비 | 'LTV'란? LTV 계산법, 서울 규제지역 LTV 비율은? (0) 2025.04.21 대출용어) '스트레스 DSR' 뜻, 계산법은? 스트레스 DSR 3단계 대비 (0) 2025.04.21 대출용어) DSR이란? DSR이 중요한 이유 소개 (0) 2025.04.21